‘안전관리 소홀’ 코레일·인천공항공사, 과징금 처분 받아
‘안전관리 소홀’ 코레일·인천공항공사, 과징금 처분 받아
  • 이준성
  • 승인 2018.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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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관리 소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달 1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인천공항공사에게는 과징금 750만원 및 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레일 직원 A씨는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작업 중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1월 안전 조직 변경과 안전인력을 축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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