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후려치기’ 등 전수조사 받기로
현대중공업, ‘하도급 후려치기’ 등 전수조사 받기로
  • 정세진
  • 승인 2018.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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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정감사서 갑질 혐의 입장 밝혀

 

현대중공업이 이른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 역시 2차 하청업체를 통해 1차 하청업체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들고 있어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왔다.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30년간 부품을 납품해온 중소기업의 기술도면을 다른 업체로 넘겨 대체개발을 시켜놓고 서로 경쟁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현대중공업이 납품단가를 떨어뜨려 그 가격에 맞춰 공급하도록 하거나 추가계약을 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74%나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닌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현대중공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신고했으나 1년 사이에 조사관이 3번 바뀌는 등 조사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업체가 갑질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그 첫 대상이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갑질에서부터 그룹 총수일가의 사업기회 유용 등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전환 후 총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롯데건설의 갑질 혐의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지난 2010년 1차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롯데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한 일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당시 롯데건설이 갑-을-병 중 ‘병’에 해당하는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녹취 기록이 있다”며 이간질을 통한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하청업체는 이후 롯데건설의 1차 하청업체로 ‘승격’ 됐으나 본사의 갑질로 인해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는 것. 이와 같은 질의에 김 위원장은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방식은 임의 조사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검찰과는 그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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