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시청률 조사계약, 美 거대기업이 독점... SW산업법 위반 소지”
“KBS·EBS 시청률 조사계약, 美 거대기업이 독점... SW산업법 위반 소지”
  • 이준성
  • 승인 2018.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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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국가기관이 법 미준수, 외국기업 독점권 인정한 꼴”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KBS와 EBS의 시청률 조사계약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SW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률 조사는 각 가정에 부착된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등의 자료를 조사업체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한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 회사와 국내 중견기업, 두 회사가 각각 3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16년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되면서 3사 경쟁체제가 구축됐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7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KBS와 EBS는 매년 시청률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회사와 국내 회사 모두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BS는 2017년부터, EBS는 2018년부터 국내기업과의 계약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SW산업법 제24조의 2에 따라 시청률 조사 용역 계약의 경우,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거대 기업이 시청률 조사를 독점하게 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산업법 적용 질의에 대해 ‘TV시청률 자료 및 분석 SW구매’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전문가 검토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TV 시청률 자료 및 분석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판단된다는 것.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시청률 조사 계약에 SW산업법이 적용되므로 대기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SW산업법은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기반해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KBS와 EBS의 시청률 조사 계약은 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SW산업법 상 대기업에 발주를 할 경우 과기부장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KBS와 EBS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KBS와 EBS가 외국기업에게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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