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 중소벤처 자금줄 열리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중소벤처 자금줄 열리나
  • 정세진
  • 승인 2018.11.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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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한도 인상·전문투자자 허용 범위 확대 등

 

당정이 사모편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소액공모의 한도를 높이고, 사모펀드의 발행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것이다. 전문투자자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증권 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 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으로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소액공모 제도의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의 경우 투자자 수 기준을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에 대한 제한을 푼 것으로 앞으로는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수만 49인을 넘지 않으면 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청약을 권유한 일반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실제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사모로 분류,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을 도입하고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사모펀드를 발행하는 경우 일대일 청약 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포함 광고가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 금액의 경우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미국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비상장 투자전문회사는 우회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스팩’과 유사하나 중소기업 투자나 대출을 전문으로 자금을 모집해 상장하는 것으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전문투자의 문호를 개인을 대상으로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기업에 보다 전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군을 육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통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잔액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 저변이 전체 가구의 8.2%로 1010만명에 이르지만, 한국은 0.007%로 2000명에 그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완화된 규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에는 최대 15만명까지 전문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밖에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오는 2023년까지 28곳의 중소기업 조달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나오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중소기업이 채권이나 주식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전체 2%에 그치며, 절차와 규제가 까다로워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을 2009년 시행한 지 10년인데 자본조달 체계가 크게 변한 게 없어 민간자금이 중소기업에 쉽게 흘러가게 자본조달 체계를 과감하게 재설계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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