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갈등설 확대 부담? 삼성생명, 암보험금 금감원 권고 수용
금감원과 갈등설 확대 부담? 삼성생명, 암보험금 금감원 권고 수용
  • 이준성
  • 승인 2018.1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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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부사장, 국감서 즉시연금 관련 윤석헌 원장과 ‘설전’ 벌이기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A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외적’이라는 의미는 비슷한 상황의 암보험 가입자를 일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케이스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유방암 1기인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삼성생명에 있다고 결정했다.

A씨가 항암치료 초기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를 지급받다 증세가 완화되자 지급이 중단, 분쟁이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고, 입원기간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금을 거부했다. 분조위는 그러나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A씨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금감원과의 갈등설 확대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 당사자를 비롯 즉시연금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금감원 분쟁 신청을 독려한 것.

때문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사태에 이어 암보험 문제까지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걸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즉시연금과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과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이번 권고를 수용하면서 요양병원 입원비 등 다른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 민원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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