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세계 첫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 승인 2018.1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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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암호자산(암호화폐)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산업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불록체인 업계와 학계 3개 단체가 세계 첫 거래소 공개(IEO)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1일 발표했다.

뜨겁게 혼탁한 암호화폐 시장, 테헤란로 어느 건물 안, 코인 설명 한 마디에 큰 손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억씩 내놓는 다단계 시장, 코인 가격 오르면 희희낙락하다가 폭락하면 저주를 퍼부으며 벌떼처럼 검찰에 가는 투자환경, 걸려들어오는 사기꾼만 수사하기에도 벅차다 보니 보이는 건 모두 사기꾼뿐인 검사들 (주: 검사들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는 표현)

이런데 검사들을 탓해야 하나? 쉽게 당한 투자자들을 탓해야 하나?  뜻 있는 몇명이 나서서 IEO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할 때 참 겁도 없다 싶었는데, 혼탁한 시장을 안착시켜 사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분별한 투자는 막아보자고 첫 발을 뗀 용감성에 박수를 보낸다.

배우면서 고심해서 만들었다. 많이 투박하고 부족한 초안을 보석처럼 만들려면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면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면 있으나 마나하다. 가이드라인은 3개월 단위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khj-@korea.ac.kr)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이드라인 / 2018.11.01

1. 서언 (序言)
고려대학교암호화폐연구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그리고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다음과 같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위의 3대 기관은 지난 2년 가까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진행되어온 ICO가 엔젤투자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각종 사기성 프로젝트의 남발 등 블록체인 산업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표 형식으로 시장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암호자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첫 발걸음이므로 향후 시장 참여자는 물론 국회와 정부, 학계의 조언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2019년 초에 업그레이드 된 가이드라인을 수정 발표할 것을 약속한다. 
 
2. IEO의 정의 
IEO는 암호자산(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직전, 토큰 세일 방식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MVP(Minimum Visible Product)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되는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현하여 토큰 매입자에게 프로젝트 수행 팀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라 할 수 있는 백서의 준비는 물론, 백서와 홈페이지에는 ‘IEO 가이드라인’을 Self 체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유기술 및 개발방향을 기록한 황서(Yellow Paper)의 준비가 추가된다면 훨씬 신뢰를 얻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IPO가 상장 직전, 주식을 공개 세일하면서 필요 자금을 모으는 행위라면, IEO는 상장 직전 토큰을 공개 세일하면서 토큰을 판매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IEO가이드라인은 오랜시간 체계가 잡힌 기존 증권시장의 IPO 기준을 상당부분 준용하였다.  

다음은 주식을 상장시기는 IPO와 토큰을 상장시키는 IEO의 차이점을 표로 만든 것이다.

                                               IPO와 IEO

IPO

구분

IEO

자기 자금

사업체 설립, 초기 자금조달 방법

자기 자금

엔젤 투자자, VC

매출증대, 개발비 부족 등에 따른 추가자금 조달방법

엔젤 토큰 구매자, VC

IPO 공모

사업확대, 세계시장 진출 등 소요자금 조달

(거래소 상장 직전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IEO 토큰 세일

코스피 or 코스닥 상장심사위원회

상장심사

IEO 가이드라인, 거래소 자체 심사

증권시장 상장

상장

거래소 상장

유상증자

추가 자금 조달

보유 코인 매

주석1) 
토큰을 만들어 거래소에 직 상장 후 토큰 세일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투자자의 거래소 유입 효과가 없기에 꺼려할 것이며, 결국 이 방법은 상장 Fee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토큰을 임의로 상장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권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IEO가 기존의 ICO와 현저하게 다른 점은 ICO가 백서만 제시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였다면, IEO는 기본적으로 MVP의 개발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후에 토큰 세일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 해야 하며, 증권 거래와 같이 토큰 구매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3. IEO Guideline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방법과 한계

1) 목적 

기존의 ICO 방식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 토큰 구매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여, 최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기존 금융 투자시장의 관습과 제도를 반영한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행해지던 암호자산을 통한 토큰 거래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한다.

블록체인 사업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주최자와 기업, 단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dApp일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MVP(Minimum Visible Product)를 개발, 시현하여 기술력 및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토큰 구매자들이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Main-Net의 경우는 ‘Proof of Concept 이상’을 구현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정상 가동되는 것’을 MVP로 간주한다. 또한 주최자 등 시장참여자들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관련된 다른 의무사항들을 스스로 확인, 평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적용 방법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Level로 구성되어 Level별 인증을 부여했으며, 각 Level별 토큰 세일 권장 한도를 설정하고, 법적, 기술적, 체크 사항을 포함하여 총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참여자들은 각 항목별 점수를 스스로 체크, Level별 점수에 해당되는 인증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Self 체크 내용은 반드시 공시해야한다. 체크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토큰 구매자들로부터 법적소송 제기 위험성 및 거래소 퇴출 기준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체크하여 제시해야 하며, 체크내용을 백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토큰 구매자 및 일반 대중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3) 한계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과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증권형 토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공시제도 도입 운용
IEO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시제도를 도입 운용해야 한다. 

가. 토큰 발행 현황, Lockup 수량 및 해지 조건 및 시기, IEO Soft Cap & Hard Cap 등 토큰 판매 정보 일체
나. 해당 프로젝트 팀(기업) 주주현황, 재무구조, 주요인력의 이동 상황 등 팀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일체 
다. 주요 계약 체결 및 해지 등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일체 

5. Level별 토큰 세일 권장 한도

구분

평점

토큰세일 권장 한도

비고

Level 1

700 Point 이상

15억 이상

 

Level 2

700 Point 이하

15억 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사업자는 프로젝트를 Self 평가하여 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Level 인증을 스스로 적용, 사용할 수 있다.

6. 향후 관리 방안 및 문의사항처리

1)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1년간 분기별 1회, 사용자들의 Feed Back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부합되게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2) 업그레이드 내용은 3개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1차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 접수한 후, 3개 단체의 협의를 거쳐 답변 드릴 예정이다. 

4) 문의사항들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며 국내 기업의 문의사항 처리는 무료로 처리하되 기타 문의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7. AML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적용

자금세탁방지법( AML)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임.
IEO를 통한 토큰 세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큰 구매자의 신분 확인과 AML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의무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함.
 
8. 토큰의 분류와 기타 용어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토큰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는 스위스 FINMA와 싱가폴 MAS에서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의 분류와 정의를 준용함. 
 
9. IEO가이드라인 제정 위원 명단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김형주 (이사장/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신근영 (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구태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테크앤로)
정승채 (CSO / 블록체인팩토리)
임명수 (부회장 / 한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상근부회장)
신윤관 (사무처장/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인수 (파트너 / 아이올로스파트너스)
김태봉 (대표 / 쉴드큐어)
권수호 (교육센터장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바른)
 

[참조 : IEO 가이드라인 문의사항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 요구사항 ]

1. 일반적인 정보

1) 프로젝트 이름
2) 회사 이름/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젝트주최자 
  이름(개인 혹은 다수)
3) 참여자에 대한 세부사항 (주소, 회사 거주지 포함)
        -, 설립자
        -, 토큰 발행인과 판매인 
        -, 다른 2차 거래 참여자(플랫폼, IEO주최자 등)
4)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관련법에 따라 위에 명시된 참여자들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가? 허가 받았다면 관련 세부사항들을 제시
        -, 프로젝트 설명
        -, 프로젝트 이름, 목적, 프로젝트 계획
        -, 제공될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
5) IEO는 어떤 시장참여자들(토큰 구매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6) 토큰 구매자들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들이 있는가?
7) 프로젝트 주최자와 프로젝트계획과 관련된 사항(IEO에 관한 일정, 연혁  
   등에 관한 시기)
8)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정보(사용될 분산원장 기술; 사용될 신기술과 기존기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지, 기타사항)
9) 어떤 암호자산(암호화폐) 또는 법정통화를 통해 IEO에 자금조달이 
   되는가? 
10) IEO의 자금조달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KRW로)
11) 자금이 특정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는가?
12) 잉여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3) 토큰에 관한 사항
        -, 어떤 절차에 따라 토큰이 만들어지는가? 
(기술적 기준, 예를 들면, ERC20, 사용되는 기술, 기타사항)
        -, 언제,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토큰이 토큰 구매자들에게 
          이동되는가?
        -, 토큰에 어떤 기능들을 갖추어 질 것인가? (세부사항 제시)
        -, 어느 시점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될 것인가?
14) 이동과 2차 시장
        -, 토큰은 어떻게 이동되는가? (호환되는 지갑, 기술적 기준들에 
           관한 정보를 제시)
        -, 토큰이 이동 시점에 이미 백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발행 이후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판매되는가? (2차 마켓플랫폼이 존재하는가)?
        -,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사거나 제삼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가?
        -, 프로젝트 운영자/발행인이 토큰을 재 구매 할 계획이 있는가?

IEO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IEO Guideline Self Checklist v1.0 KUCL,KBIPA,KBSA
 
No 분야 체크리스트 Score(배점)

1

구매자보호

기본 항목 내용을 공시하였는가 15
경영진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를 하였는가 15
선별 정보 항목 및 차등 제공 대상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였는가 10
내부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10
구매자 이외 일반에 대해 정기적 공지를 하는가 10
공시 방법 및 질의 소명 절차가 있는가 10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고 공지 하는가 15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내부 장치 및 제도가 있는가 15
소계 100

2

사업성검토

해당 비즈니스는 기존의 Web이나 App으로 서비스되고 있던 모델인가요? 20
궁극적으로 탈 중앙화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나요? 20
기관 구매자(V.C또는크림토 펀드)의 투자를 받았나요? 20
해당 비즈니스 경력자가 전체 인력의 10% 이상 포함하고 있나요? 10
참여 개발자의 경력에 해당 비즈니스 관련 개발 경험이 있나요? 10
CFO 및 내부견제제도가 있습니까? 15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나요? 20
토큰 세일을 위한 대행사와 계약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나요? 20(-20)
사용자 확대를 도울 파트너 회사나 마케팅 전문가가 내부에 있나요? 15
소계 150(130)

3

기술

성능 75
검증 투명성 75
개발역량 75
MVP 존재 200(-300)
윤리 75
소계 500(0)

4

컴플라이언스

회사의 지배구조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구성이 적정한가요? 15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나요? 40
자금세탁방지 / 이용자 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나요? 40
관할권에 따른 준법통제를 하고 있나요? 30
고객보호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25
소계 150

5

보안

취약점(Vulnerability) 점검 및 대응 방안이 준비 되었는가?  22
공인된 인증 획득 및 강화된 인증 수단을 확보 하였는가? 12
적절한 시스템 보안 정책과 솔루션을 확보 하였는가? 33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대응 방안을 준비 하였는가? 6
보안 인력(전담)을 지정하여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6
보안 관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상시화 하고 있는가? 6
재난 대응 절차(메뉴얼)와 대응 방안을 확보 하였는가? 9
전체 IT 사업 예산중 보안 전용 예산을 확보 하였는가? 6
소계 100
    총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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