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주거생활 안정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LH, 신혼부부 주거생활 안정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 이준성
  • 승인 2018.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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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무주택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최소의 주거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 되며,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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