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주시 2금고 지정 논란
KB국민은행, 청주시 2금고 지정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1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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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70% 축소…청주시측 “문제없다”일축

 

KB국민은행의 충북 청주시 2금고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시측이 “약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일 2금고 약정 체결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요구한 사실관계 확인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간 일반과 특별회계 지출을 맡을 2조8947억원 규모 1금고에 NH농협은행을, 1543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2금고의 운영을 국민은행에게 맡긴다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순위 후보였던 신한은행에서 “2금고를 맡게 된 국민은행이 애초에 제안했던 협력사업비를 94억원이나 축소한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은행은 애초에 제안서에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와 추가 차량 등록을 통한 120억원의 세수 증대를 약속했다. 협력사업비는 지자체에 내는 돈으로, 세외수입으로 집계돼 예산에 들어간다.

이는 1금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농협이 제시한 50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농협측은 복수금고 도입으로 수익을 2금고와 나눠 갖게 되자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130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1금고 선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국민은행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1금고에 비해 2금고는 운용 자금 규모가 적어 큰 실익이 없다고 금융권에서는 말한다. 시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줄이더라도 18억을 써냈던 신한은행보다 이익을 보게 되니, 재정 확보 욕심에 국민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보내 금고 선정 이후 협력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청주시 금고 지정 제안 설명서에는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한은행이 청주시에 문의한 내용은 이외에도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 혹은 조례에 조정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등이었다.

청주시의 답변서를 받은 신한은행은 현재 행정소송 같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도 청주시에서 협력사업비를 줄여준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과 5일 감사원 대전사무소는 2명의 직원을 보내 금고 선정 관련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청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충북참여연대 등 청주시 내 시민단체들도 시에서 국민은행 선정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인지,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력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라고 반박한다.

더구나 협력사업비를 조정해도 신한은행을 비롯한 다른 4개 후보 금융기관들의 평가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게 청주시측의 설명이다. 또한 심의위의 역할은 우선순위만을 정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라고 청주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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