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2021년부터 해제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2021년부터 해제
  • 정세진
  • 승인 2018.1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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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와 생산구조 혁신 계획 합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사이의 업역 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 참석해 이와 같은 계획에 합의했다.

선언식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대표하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해 서울대 교수인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합의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건설 산업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업역 규제 해지를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나뉜 기존의 복잡한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해당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됐으며 종합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의 업역 규제가 해제되며, 이듬해에는 민간공사들도 규제에서 풀려나게 된다.

국토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영세 기업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로 허용 시기를 늦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토목 건설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도로공사 수주 등에 석공처럼 세부 업종으로 등록된 전문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대로 실내건축 전문 업체만 가능했던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건설사가 담당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때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입찰이나 시공 중에는 기술자와 장비요건 등 상대업역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업계에서는 업역 규제 해제 이후 종합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각자의 영역에 진출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뉜 종합건설사와 실내건축,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사의 복잡한 체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중복되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시작해 2020년에는 29개 전문업종을 대업종으로 묶을 계획이다.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오는 2021년 도입된다. 주력분야 공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량기업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사의 설립 요건 완화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건설사의 자본금 기준을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

아울러 건설사 등록 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 이력 등을 추가해 전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와 같은 혁신안을 통해 국토부와 업계는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와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문제점은 업계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해소가 어려웠다“며 ”뒤늦게나마 노사정이 혁신의 각론까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추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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