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케이뱅크 ‘특혜 의혹’ 공식 수사하나
檢, 삼바·케이뱅크 ‘특혜 의혹’ 공식 수사하나
  • 정세진
  • 승인 2018.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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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단서 확인되는 대로 수사 착수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삼성바이오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코스피 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특혜를 받고 완화된 상장 요건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래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7월 “미래 기대가치가 큰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변경으로 상장에 성공했다.

이전 기준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3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돼 있던 케이뱅크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서 지난 5일 박영선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제기했던 케이뱅크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을 받게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되기 9일 전인 2015년 11월 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 기록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는 점수가 적혀 있었고 이는 11월 29일 평가위원들의 세부심사 결과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안 전 수석이 사전에 심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케이뱅크를 내정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미 특혜에 대한 증거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금융위의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이 지난 2월 12일 요청한 참여연대측의 감사 청구를 묵살했으며 인가 의혹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상기 전 과장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과장의 수백억원대 차명계좌 수사에 관련된 질의를 받자 박 장관은 “현재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인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박 장관은 “증액은 당연한 일이지만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의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제한적인 탓”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도 범죄자나 범죄피해자의 변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 인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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