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상장폐지 가나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상장폐지 가나
  • 정세진
  • 승인 2018.1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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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승계 실체에도 여론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상장폐지 등의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실체도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겼다는 게 증선위의 결론이다.

증선위는 추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의 재무재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억원이 부과되며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가 5년간 제한된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모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14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500원, 시가총액은 22조 1322억원에 이르는 만큼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삼성바이오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측은 증선위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외부 자문 결과 해당 회계 처리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식 반박했다. 만약 분식회계가 고의적이었다면 상장 당시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한국 공인회계사회나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측은 현재 ‘고의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가 우량회사로 평가받자, 그 결과 이 부회장이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가진 대주주가 됐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즉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높아진 만큼 조직적으로 분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승계와 관련된 경영 현안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한다면 새로운 증거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삼성의 합병무효 민사소송 2심에도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는 삼성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증선위 판단이 반영된다면 일성신약이 승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약 업종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가 동종업계 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대 유망기업에 포함된 만큼 제약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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