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삼성이 실제 소유주”
공정위,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삼성이 실제 소유주”
  • 정세진
  • 승인 2018.11.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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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엔지니어링 등 고의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사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실제 소유주가 삼성그룹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빼고 보고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14조, 제 68조 4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지난 1979년 3월 설립된 삼우는 2014년 8월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설립 직후부터 이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외형상 삼우 임원인 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는 것이다.

서영의 경우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이다. 공정위는 내부 문건을 확보, 검토한 결과 차명주주로 내세운 삼우 임원들은 삼성으로부터 지분매입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4년 삼성물산은 삼우의 설계부문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억원의 배당금만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삼우 임원들이 주식증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배당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주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우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도 파악했다. 삼우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위 건축설계업체로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대형 건축물 설계를 전담해왔다.

삼우의 2005년부터 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에 이른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우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인 –4.9~15%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인사교류도 활발했으며 삼우는 내부거래를 통해 높인 수익을 올려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와병 중인 이 회장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앞서 2000년, 2009년, 2013년에도 허위 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저지른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어야 하는 각종 의무를 피하고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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