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대상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
'bhc, BBQ 대상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
  • 정세진
  • 승인 2018.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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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미지금 대금 2억4638만원 상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5년 물품대금 소송 1심에서 bhc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1일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BBQ에서는 bhc에 미지급 대금 2억463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bhc는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을 BBQ에 제조·공급하는 동시에 BBQ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닭고기와 치킨소스 등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hc는 2014년 5~12월까지 BBQ가 상품과 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 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사항이었다. 양사는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5.7%를 넘으면 용역대금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였으며,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로 나타났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준으로 볼 때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는 줄어들지만, 대금 상당부분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BQ는 상품대금 1억2667만원, 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bhc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양사는 상품대금과 용역대금, 영역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3년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한편 지난해 bhc가 BBQ 등을 상대로 낸 2000억대 물류용역대금 등의 청구소송은 현재 감정 기준을 두고 양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경우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인수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인데, 전날 서울고법 민사33부는 BBQ 측이 bhc 인수회사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FSA를 앞세운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 그룹에 자회사인 bhc를 매각했다. 이후 양사는 주식매매계약 위반, 물류용역계약 해지 등의 사안을 두고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국제중재법원은 BBQ가 가맹점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BBQ는 매각 당시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BBQ 측이 불복할 경우 상고장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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