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주식보유 허위신고
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주식보유 허위신고
  • 정세진
  • 승인 2018.11.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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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기업에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회장 4명이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회장 외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진 중흥건설 회장, 롯데 그룹 등 계열사 총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2014~2015년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했으며 계열사 3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 허위 신고했으며 중흥건설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의 총수 외에 롯데그룹 9개 회사는 2014~2015년 하위 계열사 16곳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라그룹 역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보증현황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들 기업집단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업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각종 규제를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은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신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 150여개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중 11건(전체의 6.2%)만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151건(85.3%)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 15건은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고나 벌점 수준으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같은 부당종결 사례 가운데에는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소된 업체들이 신고 누락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는 10여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 3회 이상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전했다.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위 직원들의 거취는 감사원에 달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검찰측은 “공정위 사건 처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발 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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