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초과수익” 주장... 업계 반발
참여연대, “이통3사 초과수익” 주장... 업계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11.2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인하 여력 충분” vs “기준 모호해”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참여연대의 분석이 나오자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4~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와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측은 1차 분석 결과 이동통신업계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냈으며,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2G, 3G, LTE 사업분야에서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19조4000억원에 이르는 초과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SK텔레콤의 초과 영업수익은 2G 서비스로부터는 14조5116억원, 3G서비스 6조2732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LTE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사이의 영업수익이 총괄원가 1조3556억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SK텔레콤이 흑자를 냈다고 주장한다. KT와 LG유플러스 수익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양사가 거둔 초과수익은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로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사의 영업이익 자체는 연속 흑자였다”며 “추가 자료를 분석한 후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투자보수율 거품으로 원가보상율을 낮춰 이를 요금 인하 반대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보수를 직접 산정해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했다는 이통사측 설명에 대해서도 “보수율을 7~10%로 과하게 책정해 이윤을 보장해준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측의 반박 내용이다.

즉 원가보상율을 낮춤으로써 통신비가 비싸지 않다는 이통사들의 논리를 정부가 변호해 준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업계에서는 “근거와 기준이 모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이통시장에서 ‘적정이윤’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점에 대해서도 이통업계 특성상 기술이나 설비투자는 세대 구축 이전에 이미 선행되며, 초기 적자를 후기에 메우는 방식을 무시한 엉터리 조사라고 반박했다.

각 연도의 이익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그 이전 투자비까지 총괄원가에 반영해야 하며 막대한 투자가 선행됐던 2G사업 초기 손실 시점까지 확대할 경우 이통사 이익 규모는 훨씬 축소된다는 것.

투자보수율에 대해서도 유통업계는 “주주에 대한 요구 수익률과 채권자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며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이자비용보다 높으므로 단순히 기준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율과 투자보수율 규제는 국가가 독점하는 가스, 전기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로 민간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반박의 근거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13년간 남은 초과영업수익 중 투자보수가 8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를 고려중인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고 1위 사업자의 요금을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연대는 이통사의 요금과 이용조건 결정을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으며, 이로 인해 3사가 매년 거둬들이는 초과 수익 규모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려면 정부의 이용약관 인가·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했다.

LTE자료 공개에 있어서도 언론과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민감한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참여연대측은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