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불똥’ 일파만파…피해액 규모는?
KT 화재 ‘불똥’ 일파만파…피해액 규모는?
  • 정세진
  • 승인 2018.11.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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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 “완전 복구 일주일 가량 소요될 듯” 사과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영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오전 11시 12분경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5일부터 당국의 협동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210명의 인원과 62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신고 접수 10여 시간 만인 오후 9시 26분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맨홀이 있었으며 상주 인원이 없는 곳이다 보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150m가 화재로 소실됐으며, 건물 내부 300㎡에 이르는 면적이 불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 규모는 약 80억원에 이른다. 해당 통신구에 설치된 시설은 전화선 16만8000 회선에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 규모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약 10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일대였으며 전화와 카드결제 외에 인터넷과 IPTV도 먹통이 됐다.

게다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KT의 일부 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화재 발생 직후 서울 용산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의 112 통신시스템도 한 때 작동이 멈췄다.

112신고는 통상 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해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내려 보내는데 이들 경찰서는 KT회선을 사용하고 있던 것. 서대문·용산·마포서는 결국 상황실 직원을 서울지방경찰청로 파견해 관할구역 신고를 직접 무전으로 받아 처리했다.

남대문서는 전날 오후 4시, 서대문·마포서는 25일 오전 8시에 112 통신시스템이 복구됐으며 용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정상 가동됐다. 경찰 관계자는 “SKT 무선망을 이용하는 순찰차나 지휘관용 태블릿의 경우 피해를 받지 않았고, 현재 112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동 현장조사에는 경찰을 비롯해 소방당국,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조사의 시작은 육안으로 화재 현장을 살피는 것이며, 당국은 25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

다만 경찰측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방 순회 중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정을 앞당겨 25일 0시 40분경 현장을 찾아 원인과 통신구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통신 인프라가 한 번 중단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며 ”조속한 복구에 주력하는 동시에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도 24~25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에 관해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KT측 관계자는 “25일 오전 현재 이동전화 기지국은 60% 이상 복구됐고, 카드결제를 포함한 일반 인터넷 회선은 70%, 기업용 인터넷 회선은 50%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KT가 화재 피해로 인한 통신망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화재와 통신장애로 KT가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보상해야 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KT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에는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피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금액은 시간당 월정액·부가 사용료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치며 IPTV의 경우 보상 금액은 3배이다. 다만 아직 피해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데다 복구도 완벽하지 않아 정확한 배상액은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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