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액 따라 평균 214만원 수수료 감면
소상공인, 매출액 따라 평균 214만원 수수료 감면
  • 정세진
  • 승인 2018.1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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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조40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한 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며 “개인택시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상위자영업자 등 비용 완화에 초점을 두고 매출액 5억~30억원 사이 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서는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내린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된 데다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을 받아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늘어나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250만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약 23만명에 이르는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준이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2%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약 1850억원,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가 상향되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세액공제 혜택이 함께 주어지게 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용 여력을 가진 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증진과 일자리 확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정의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문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는 적격비용 산정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사측은 연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무이자 할인이나 할부 등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철 워터파크, 스키장, 호텔 이용권 할인 혜택 등 각종 프로모션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 혜택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약속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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