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 세무조사 과정서 현대차측서 식사접대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 세무조사 과정서 현대차측서 식사접대 받아
  • 이준성
  • 승인 2018.1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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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일정 동행하면서 식사 제공.... ‘김영란법’ 위반 논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 일부가 현대자동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27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경 세무조사를 위해 현대차 울산 공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현장 조사 차원이었으며, 특히 국세청 조사관들의 출장에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동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세청 조사관들은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이 기간 3차례나 식사 접대를 받았다.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조사관 3명은 출장 첫날 점심과 저녁, 둘째 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과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금액의 상당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관들은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 했지만, 이는 전체 식사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금액을 현대차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정도.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체에 "권한이 막강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세무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관 3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했다. 또한 현대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조사1국 소속 해당팀 전체를 교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사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종료한 현대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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