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극 보상” 언급에도 피해자들 ‘불만’ 높아
KT “적극 보상” 언급에도 피해자들 ‘불만’ 높아
  • 정세진
  • 승인 2018.1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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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의 경우 법적 배상 책임 없다?

 

지난 24일 KT 화재로 인한 통신 마비 보상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KT는 다음날인 25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마련한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안을 보면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선 관련 피해 보상의 경우 아현지사 관할지역 거주자로만 범위를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도 사실상 유선 이용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에 체류하다 피해를 본 경우나 바로 인근 지역이어서 장애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나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무선 이용자들은 간접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데도 뚜렷한 보상 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피해 보상이 결국 KT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보니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주소지가 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요 생활 반경이 해당 지역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단시간 피해 지역을 지나치면서 장애를 겪은 경우 보상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산정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입은 영업 피해이다. KT측에서는 적극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법적으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통신 장애로 인한 간접피해 관련 구제와 배상은 이용약관에 아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더라도 통신장애로 인한 이통사의 영업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 대리운전 기사들은 접속 불량으로 인한 6시간여의 통신장애에 대해 SK텔레콤에 10~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피해자)과 피고(SK텔레콤)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예정액에는 통상손해(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와 특별손해(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SK텔레콤이 지급한 기본료의 10배의 손해배상금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영업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됐다고 해석한 것.

또한 KT가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한 달 요금 감면 역시 약관상 기준인 1시간당 요금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간접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일각에서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소방당국 감식 결과 방화가 아닌 시설 과부하 등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KT측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KT 피해자들 일부는 카페를 개설,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얼마의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통신장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밝혀야 하다 보니 보상을 받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KT측이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배상을 위해 증명해야 할 부분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이용료에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주는 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KT가 고객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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