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 이준성
  • 승인 2018.1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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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여러 연구서 CMIT·MIT도 참사의 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7일 살균제를 개발·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이날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생산, 유통한 제품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발인에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업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그러나 지난 10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CMIT, MIT가 이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의 소견이 동물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의학은 판단하지 않다”며 “동물실험은 상당히 일방적 조건의 실험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은 분명히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와 MIT를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이를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사용한 옥시 등에 대해선 처벌이 마무리됐지만, CMIT·MIT를 원료로 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중단 상태. 증거 불충분이 이유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 이후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고, 기업에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과 공정위는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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