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폐 여부 논란,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 주나
삼바 상폐 여부 논란,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 주나
  • 정세진
  • 승인 2018.1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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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심의 들어갈 듯…삼성 행정소송으로 맞서
분식회계, 상장폐지 논란 속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분식회계, 상장폐지 논란 속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다음달 기업심사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기심위 상정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달 내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시장 파급력 등으로 볼 때 기심위 상정을 사실상 확실시하고 있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적격성이 인정되면 삼성바이오는 상장유지 판정을 받고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기심위에 부쳐질 경우 상정폐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심의받게 될 전망이다.

기심위가 개시될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 결정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소명을 위해 참석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대상에 거래소의 실질심사나 매매거래 정지 등은 빠져 거래소 심사 절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측이 이처럼 강경하게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논란 뿐 아니라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삼성물산보다 3배 큰 것으로 산정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으며 그룹 지배권도 함께 얻게 됐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확정돼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측이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핵심이었던 합병과의 연관성, 합병의 불공정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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