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 부활
18년 만에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 부활
  • 정세진
  • 승인 2018.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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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점 어려워져 경쟁 과열 우려 제기

 

편의점 과밀현상과 수익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18년 만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부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 이행 선포식을 가졌다.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총 6개 사다.

회원사 중 이마트24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편협에서는 자율규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마트가 참여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편의점을 출점할 때는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50~10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도 참고사항에 넣어 출점제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현재 서초구가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하고 있다.

제주도는 역시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즉, 출점을 업계에서 자율 자제하도록 해 새로운 편의점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편의점 출점이 가능하며, 그나마 해당 규제가 2014년 폐지돼 사실상 아무 곳에나 편의점을 낼 수 있다.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의 경우 폐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위약금을 면제 혹은 감경하는 방안도 자율규약에 포함됐다.

앞서 한편협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승인받았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사의 편의점 점포수는 국내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8000여곳에 이른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은 "그동안의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염규석 편의점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조치가 자율규약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편의점 사업자들이 대국민 약속을 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상당한 실효성이 예상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자율규약을 두고 기존 가맹점을 둘러싼 업체 간 뺏고 빼앗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는 만큼 가맹본사들이 타 브랜드 점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본사들 사이에 출혈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 창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선두 사업자들이 독과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여당은 전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을 위해 상생협약 평가기준과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리제한 규정에 최저수익보장까지 도입될 경우 편의점주들이 수익을 도외시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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