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11일부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정세진
  • 승인 2018.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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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등 청약제도 큰 폭으로 변해

 

오는 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주택은 주변 시세 차이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역시 최대 4년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다른 주택을 여러 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 이전을 마친 이후부터이다. 국토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 적용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등 기존 청약제도 때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늘려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높이도록 조치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의 경우 입주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고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1주택 실수요자가 6개월 안에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리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과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와의 차이 정도를 따져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최대 8년간 처분이 불가능하다.

민간택지 공급 주택 역시 최대 4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달라졌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문기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그밖에도 11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민영주택 특별 공급시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위나 며느리도 세대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 또 부양가족 가점 부문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가족은 제외시켜 ‘금수저’ 자녀가 부양가족 점수를 쌓지 못하도록 했다.

공급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 미이행시 처분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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