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MOU 체결
메리츠화재,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MOU 체결
  • 김민지
  • 승인 2018.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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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고차 성능점검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대비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왼쪽에서 세번째)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제공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왼쪽에서 세번째)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제공

 

메리츠화재는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 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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