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최저임금 등 보완책 마련 촉구
경총, 국회에 최저임금 등 보완책 마련 촉구
  • 정세진
  • 승인 2018.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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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8대 법안’ 경영계 입장 의견서 제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8개 법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경총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전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서 제시한 주요 8대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안 ,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이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안에서 경총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이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준을 취업규칙상 기존 2주, 노사합의가 있었을 때 3개월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경총이 요구하는 단위 기준 연장 기간은 각각 3개월과 1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역시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 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별 경영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보다는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연령 등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준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산정시간 문제를 정부가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경총이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안이다.

경총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이 없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지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제도를 공정위 1차 판단에 따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게 경총의 요구 사항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세는 현행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 계승, 기업 영속성 유지를 위해 25%로 낮춰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한다.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에 관해서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일률적인 할증 평가로 경영권 승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 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 역시 생산 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 발생위험장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안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이어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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