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내년 7월부터 ‘디지털세’ 부담
구글·페이스북 내년 7월부터 ‘디지털세’ 부담
  • 정세진
  • 승인 2018.1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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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역차별 논란 해소되나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도 내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8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요청에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발의 6일만인 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같은 달 28일 조세소위에서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기재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은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선숙 의원은 “해외 IT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전까지는 게임과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만 전자적 용역에 포함돼 과세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우리 세무 당국이 해외 IT 기업들의 수익과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연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 데다 법인세 납부 의무 역시 여전히 없다는 것은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으며, 국회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B2B 사업에 대한 부가세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나 법인세액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부가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 걸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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