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4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자로, 총 30명이다.
공개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으로, 평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2년7개월,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3%)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명(20%), 서비스업 6명(20%), 기타 5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총 36억79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단체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자 명단도 공개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