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처분 논란
포스코, 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처분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12.1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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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부문건 탈취 등 혐의 부인…부당 노동행위 주장

 

포스코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을 내부 문건 탈취 및 폭행 등의 혐의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노총 계열 노조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9월 포항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무실을 급습했다. 노조원들은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 내부를 촬영했으며 보관 중인 문서를 탈취했으며, 이를 말리는 직원 3명 중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측은 해당 사건을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담당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연휴를 틈타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며 “사무실 급습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위원장 외에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노조원들 중 2명은 권고사직, 1명은 3개월 정직, 나머지 1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와 같은 처분이 회사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노조가 확보한 문서에는 민주노총 계열 포스코 지회를 '강성노조'라고 지칭하며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

그러나 포스코는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사측에게 부당노동행위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를 포스코의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포스코의 노조원 징계 발표는 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빼내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대정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지회장도 "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직후 곧바로 징계를 발표한 것은 민주노총 노조의 기를 꺾자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회사측은 노조의 잘못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포스코측은 “사규에 따라 4차례의 인사위원회가 있었으며 소명 기회는 충분히 제공했다”며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분명히 밝혀진 만큼 징계 조치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새 노조 설립 과정에서 민주노총 계열과 한국노총 계열이 경쟁을 벌이면서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갈등까지 함께 겪고 있다. 기업별 단위로 결성된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조합원 과반을 확보하며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을 받았으나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 포스코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추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 노무협력실 산하에 노사문화그룹을 신설했고, 이 그룹에서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동안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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