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고의분식 의혹 관련 본격 수사
검찰, 삼바 고의분식 의혹 관련 본격 수사
  • 김민지
  • 승인 2018.1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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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회계법인 압수수색…경영권 승계까지 조사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삼성물산과 회계법인까지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도 수사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부터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 사무실과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질 당시 가치산정보고서 등을 작성한 주체이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21일로, 이후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일 바로 집행에 나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도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만약 삼성바이오 가치가 고평가되지 않았으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0.35에 그친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울러 분식회계의 경위와 과정, 의사 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전에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검찰 압수수색의 한 이유로 지목된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파일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의결했다. 

다만 콜옵션 공시누락 등 회계조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며,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를 면하고 거래가 재개됐다.

검찰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큰 현안이 있다 보니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 수사책임자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데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 서울지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당분간 물적 증거 확보·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자 소환 조사는 그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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