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사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 체결
KAI, 방사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 체결
  • 이준성
  • 승인 2018.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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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내 환자 신속수송, 응급조치 가능 기대
의무후송 전용헬기/ KAI 제공
의무후송 전용헬기/ KAI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14일 방위사업청과 2,000여억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20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 2014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에 착수해 2016년 12월 전투용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제정을 승인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국산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무장비를 추가해 전시 및 평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최대 6명의 환자를 동시에 후송할 수 있다.

전력화되면 군(軍) 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 지원을 통해 국민안전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측은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능력이 강화되면 군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리온 및 파생형 헬기의 국내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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