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단축 제도개선 촉구... 문 대통령 “필요시 보완"
한경연, 근로시간단축 제도개선 촉구... 문 대통령 “필요시 보완"
  • 정세진
  • 승인 2018.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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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전반적 개선 요구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유연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경연은 우선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 완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계도 기간을 정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를 1개월 앞둔 11월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보완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단위기간 연장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지지 않을 경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도입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생산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전자, 반도체, 제약, 게임 등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 역시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이나 R&D, 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상황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 혹은 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97년 도입된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한경연의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과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한경연은 제도 도입 당시와는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변해 새로운 전문직군이 늘어났으며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 역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자연재해 등에 한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확대 대상은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로 준수가 어려운 석유화학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이다.

대기 시간이 많은 기업 임원 운전기사들 역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경련은 언급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 보완법안의 완결과 입법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연말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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