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두고 ‘삼바’와 형평성 논란
경남제약 상장폐지 두고 ‘삼바’와 형평성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1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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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000억원 분식 삼바는 거래재개…유전무죄?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주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남제약은 다음달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가 밝혀지면서부터이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과 같은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다음달 2일 4000만원의 과징금과 3년 동안의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상정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심위는 지난 5월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상장 폐지를 정하게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5000명이 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훨씬 큰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유지했으면서 중소기업인 경남제약에게는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16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글이 20여건 이상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 중 한 명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49억원 회계 부정에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없는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도 경남제약 소액주주라고 밝힌 이들이 잇따라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경남제약 주식 808만여주는 소액주주 5252명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 역시 일일전송량(트래픽) 초과로 마비 상태에 빠지는 등 주주들의 동요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소액주주들 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기심위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시 그 시가총액이 22조원에 달하는데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행정소송 후 자칫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날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 등 당국 책임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으리라는 것이다. 계명대 회계학과 손혁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결국 기업 규모에 따라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과거에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현재 기업의 계속성 등에 문제가 없다”며 “반면 경남제약은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 여부가 상장 유지 혹은 폐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두 회사의 과징금 차이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재무 규모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로 보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거래소 측의 입장이다.

한편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제약은 오는 17일경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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