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충돌 화재’ 관련 350건 넘는 소비자 불만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운전자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했다. 소비자들은 엔진에 발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로펌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한 비충돌(non-collision) 화재에 대해 350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자동차안전규제기관(U.S. Auto-Safety Regulator)은 ‘세타 II’ 엔진의 제조 오류와 관련, 현대·기아차의 리콜 적시성과 범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뉴욕 남부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엔진 문제로 미국에서 약 160만대를 리콜했다.
매체는 “현대차는 이번 소송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대차는 성명서에서 "NHTSA와의 논의를 계속중이다. 고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옹호단체 ‘자동차안전센터(Center for Auto Safety)’는 29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할 것을 요구하면서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한 건의 비충돌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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