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 “위법 없다”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 “위법 없다”
  • 정세진
  • 승인 2018.12.1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미흡은 인정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전투기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 추정과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비행 안전성 검증 의뢰 결과 제2롯데월드는 국제기준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군본부가 지난 2013년 9월 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후로는 안전성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기지가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군본부를 통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이 결정된 2008년에는 비행안전평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전시 작전계획이나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공군에서는 롯데월드 높이가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변경 과정에서 롯데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이나 장비 보완 비용이 3290억원에서 1270억원으로 감경된 것에 대해서도 불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시설을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진데다 제2롯데월드 신축 당시와는 상황이 여러 모로 달라지면서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제2롯데월드 행정감사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등은 지난 2월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다만 MB 정부와 롯데그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감사를 실시해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 선회와 공군참모총장 경질,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한시조직(TF) 설치·운영, 부정한 청탁 등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2롯데월드 허가 당시 군사 공항인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건물 높이를 203m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듬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한 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이 롯데와의 협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 장비 비용 검토를 허술히 하면서 약 577억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을 공군본부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4%가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공군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시하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시스템’(SMS)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 부분이다. 특히 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이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 비행하는 '시계 비행방식'이다.

설문에 응답한 조종사들 가운데 13명은 불안의 수준이 평균 2.5점보다 높은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이미 2009년에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공군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