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신설되나...
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신설되나...
  • 정세진
  • 승인 2018.1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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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력과 자본력 갖춘 ICT 기업 참여 필요”

 

오는 2020년 경에는 카카오와 케이뱅크 외에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자본력을 겸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네이버 등 대형 ICT 기업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의 발언은 혁신 ICT 기업이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금리와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에도 금융위는 혁신 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며,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ICT 주력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진행, 소형·전문화 은행의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2곳의 신규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기로 한 것.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조건은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으로 지방은행 인가 조건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은행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밖에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요구된다.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 외에 인력과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주 구성 요건인데,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자세한 인가 과정을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하며, 내년 1월 중 인가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으며 5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면 본인가는 예비인가 이후 1개월 이내 진행된다. 본인가 진행 기간은 약 1년 전후로 금융당국은 2020년 상반기 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2곳 이하로 정한 것은 일본이나 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와 이들 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대기업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가능하다.

영업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분적으로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그밖에 지급결제시스템과 IT전문업체의 전산설비,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 겸영도 가능하다.

주요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바젤Ⅲ를 적용하는데,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인터넷은행은 유동성(LCR) 규제를 특수은행과 같이 2016년 70%, 2019년 100%로 하고 자본적정성은 2019년 말까지 바젤Ⅰ을 적용한다.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영업규제는 기존은행보다 강화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기자본의 15%로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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