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 중단 못해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 중단 못해
  • 정세진
  • 승인 2018.12.2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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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당국에 약관조항 시정 요구

 

앞으로는 신용카드사 이용 시 따라오는 제휴 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 중 공정위는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사실상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신용카드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딱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약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시정요청을 하게 됐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신용카드사들은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포함시켜 안내해 오고 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공정위의 시정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가령 은행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을 경우 고객은 주소나 연락처 등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금융사 약관에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이 은행에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 측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도록 하는 약관 역시 공정위의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약관이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담보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 혹은 타 상품 가입 등 대출 유지 방법을 은행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을 비롯해 금융투자사의 고객 대여금고 임의 열람 약관, 바우처 사용 후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잔액이 환불되지 않도록 하는 약관 등도 시정 요구 대상이다.

그밖에 부당한 우편 도달 간주 조항,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조항,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 신용카드 분실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축소 역시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들이다.

특히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 물건을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리스 물건의 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이 조치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 승인 없이 금고를 열어 내용물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대여금고의 수리나 금고이전조차 고객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어렵고 복잡해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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