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50억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제재 강화
고의 분식회계 50억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제재 강화
  • 정세진
  • 승인 2018.12.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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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앞으로는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세칙 상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 개정을 통한 고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이다. 

즉 회사 규모와는 상관없이 고의로 분식 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기준에 회사 규모가 함께 포함돼 있으며,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과 빠른 시정이 있을 경우, 위반 규모가 크면 중과실로 조치하던 것에서 경고나 주의 정도로 제재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우선 판단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보 위반 시 ‘중과실’로 분류된다. 

다만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한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감사인 제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그밖에도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가 신설됐으며, 감사업무 참여 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능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가중 사유에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추가됐다. 

만약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각기 달라진다. 

회사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기업이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조치 대상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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