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차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험 외주화 차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세진
  • 승인 2018.12.3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중지권 보장 관련 벌칙 등 핵심 내용 누락은 한계
'김용균법' 통과 후 3당 원내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위험·유해한 작업을 외부 하청에 맡기는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통해 도급받은 직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은 직권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현행 7년을 유지하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재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작업중지권 보장 관련 벌칙, 처벌 하한형 도입 등 핵심 내용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업무 중 상당수가 누락됐으며 책임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이전 사고까지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법위반으로 유기징역이 내려진 경우는 0.5%에 불과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해당 법안에 '징역 1년 이상' 등 하한형을 도입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해 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와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조치 역시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정비, 석탄 운송 설비와 2년 전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등은 위험업무로 분류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작업을 중지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급박한 위험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 

앞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지난 29일 열린 2차 추모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