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두고 정부·재계 등 ‘온도차’
최저임금 속도조절 두고 정부·재계 등 ‘온도차’
  • 김민지
  • 승인 2018.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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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문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소상공인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의결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월요일(31일)에 지난번 발표대로 상정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계 등에서는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수십 퍼센트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15~20% 가량 낮아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객 연봉자들까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금을 낮게 유지하며 각종 수당으로 이를 메꾸는 기존의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부 2기 경제팀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계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올해와 내년을 합친 최저임금 인상분이 29.1%에 이르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주휴시간을 개정안에 넣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늘 것이고 편법적인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명령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의 반발은 이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0일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을 비롯한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내년도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에 약정 휴일수당까지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1만 1661원으로 39.7%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즉 최저임금 시행령이 정부 안대로 개선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자체 폐지를 위해 위헌명령심사 청구 외에도 대규모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주휴수당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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