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세금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 김민지
  • 승인 2019.0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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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세 지속·가격 상승 기대감에 실제 매물은 적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 부동산 정책으로는 오는 4월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 현실화를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근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한 대출 차단 등 지난해 나온 규제들도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써는 매물 증가를 암시하는 뚜렷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집을 내놓지 않는 것. 

더구나 지금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일각에서는 말한다. 

2017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는 1366만9851명으로 전년대비 2.7%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역시 15.5% 늘어난 211만9163명으로 집계됐으며, 51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1988명에 이른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 세율을 동시에 높였으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6~3.2%로 인상했다. 

가령 서울 서초구의 시세가 28억원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는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80%를 기준으로 하면 23억원으로 껑충 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30여만원에서 950여만원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원에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717만원 더 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종부세법 개정안 적용 후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은 21만8000명에 이르며,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임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총 130만1000채에 이른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올해부터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등 각종 거래 비용부담으로 실거래량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지 얼마 안 돼 현실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를 일정 비율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급격한 매수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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