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 정세진
  • 승인 2019.0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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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개선 기간 1년 주기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경남제약에 1년의 기업개선 기간을 준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기업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예비심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본심사를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경남제약 주식의 거래는 아직까지 정지된 상태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즉, 1년 후 기업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위는 또한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회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폐지 대신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배경에는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 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71.86%(808만3473주), 인원은 5252명에 이른다.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83년 출시한 ‘비타민 C 레모나’가 대표 상품이다. 이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은 지난 2001년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등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에 따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와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으로 의심받는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부터 계속된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등으로 불투명해진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과거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이희철 전 회장의 지분율이 11.84%로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경영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는 지난해 11월 10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마일스톤KN펀드 측은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일부 실행하고, 남은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유예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을 사임시키고, 투기자본과 관련 있는 인물을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실 설치와 최고재무책임자를 영입을 통한 자금관리 투명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다만 관건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일스톤KN펀드의 현 지분율로는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일스톤KN펀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증자해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백 상태인 경영진도 제약·바이오 전문가 등을 충원해 기업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제약 상장폐지 문제는 고의 분식회계가 밝혀졌는데도 상장유지가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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