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새해부터 勞政 균열 불씨 되나
최저임금, 새해부터 勞政 균열 불씨 되나
  • 정세진
  • 승인 2019.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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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도조절 선회에 노동계 대정부 투쟁 예고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새해 벽두부터 노정 균열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했던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구조 개편 등 속도 조절로 방향을 선회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모습이다.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관을 최저임금위원회 단독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등 경제적인 상황을 추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업의 지급능력 등 경제 상황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조금씩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자 8년 만에 공론의 장에 복귀한 민주노총으로는 특히 실망감이 컸으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협의에서의 이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새롭게 설립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출범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계가 정부 노동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다.

주52시간 근로제만 하더라도 단속 유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역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재계와의 타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감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수혜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갈등의 1차적 원인이 정부의 계속되는 방향 선회에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것도 갈등을 키운 요인이라는 것.

양대 노총은 9일 오전 공동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편안=개악'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추후의 대정부 공동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투쟁 방식으로는 대정부·대여 공동 집회가 유력하며 그 시기는 여당이 최저임금법 심리 완료를 목표로 하는 2월 임시국회까지이다. 만약 노동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대 노총의 총파업 등을 비롯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편안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정부안이 강행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상승하며 8350원까지 올라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며 "노동계도 시장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정부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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