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 결론 ‘또 연기’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 결론 ‘또 연기’
  • 정세진
  • 승인 2019.0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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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논의 길어져 추후 재심의 결정”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비공개 제재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비공개 제재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정을 미뤘다. 지난해 5~6월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말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기 위한 1673억원의 자금을 대출한 건을 위법으로 판단, 제재에 착수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TRS는 주식 지분 보유를 하지 않으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이전 소유자가 계속부담하는 구조이며. 한국투자증권은 대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의 판단에 따르면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거쳐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측은 SPC에 대한 대출은 개인거래가 아닌 엄연한 법인 거래라며 반반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제1금융권과 동일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한투측 주장대로라면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은 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증권사들은 SPC를 통해 사실상 개인 대출이 가능해지는만큼 징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금감원의입장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사실상 신용공여 형태로 빌려줬다는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검사국과 한국투자증권 양쪽 진술은 모두 마무리된 시상태”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제재 안건을 두고 심의위원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제2차 제재심에 이어 24일 제3차 제재심이 열린다. 다만 한투관련 안건이 어느 회의에서 논의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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