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ILO 협약 비준 2월중 이뤄지나
탄력근로제 확대·ILO 협약 비준 2월중 이뤄지나
  • 정세진
  • 승인 2019.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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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경사노위원장 첫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지난 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지난 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범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2월 중 입법조치 마무리’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사무실을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문 위원장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 "앞으로 민주노총도 참여해 본격적으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속도를 냈으면 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이야기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노사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경사노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도 노사정의 합의나 빅딜에 의해 추진됐는데 경사노위의 이 같은 방식을 어려운 경제문제 해결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빅딜'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만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홍 부총리는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의 뜻을 전했다. 문 위원장은 홍 부총리의 말에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법안 제출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매듭지어야 할 타임테이블이 주어져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차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비쳤다.

특히 문 위원장은 파인텍의 노사협상 타결을 예로 들며 "노동자의 요구가 타당해도 기업 입장은 다르다"며 "(파인텍도) 그런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사 간에 사회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이를 잘 살피고 노사정이 그 역할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노동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수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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