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상여금 지급체계 변경 두고 노사 ‘대립각’
현대기아차, 상여금 지급체계 변경 두고 노사 ‘대립각’
  • 정세진
  • 승인 2019.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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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 매달 지급 통보에 노조 반발 거세져

 

현대기아차가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변경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8년 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격월로 주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넘은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같은 규정 변화로 인해 82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상여금을 매월 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맞추지 않으면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현대기아차 사업장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

임금을 규정에 맞게 보전해 줄 경우 추가 인건비만 수천 억원에 달해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지급하되, 기본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역시 더 커지기 때문에 현대차 사측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사측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초부터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 시간에 새롭게 포함됐다. 즉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월평균 174시간인 반면,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는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된 것이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이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가량인데,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은 7655원으로 뚝 떨어져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를 위반하게 되는 것.

더구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미달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경우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다른 직원의 임금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생산직 직원 대부분이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입이나 저연차 직원의 임금을 올리면 임금테이블 전체가 바뀌면서 고연차 직원의 연봉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현대기아차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측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긴 어렵다”며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의 요청을 수용해야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노사 단체협약과 상충될 경우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 규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기준 미달 사태는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들 업체들도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월별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노사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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