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인사 금융사 임원 채용 ‘방패효과’ 확인
금감원 출신 인사 금융사 임원 채용 ‘방패효과’ 확인
  • 정세진
  • 승인 2019.0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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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타사 대비 제재비율 16% 감소” 연구결과 발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나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금융사 재직 임원 1만8727명(연도별 중복 포함) 중 이른바 ‘전관’으로 불리는 공직자 출신은 3125명(16.7%)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금융감독원(633명), 금융위원회(400명), 기획재정부(615명), 한국은행(361명) 등 4대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이 총 2009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했을 때 첫 3개월 간 해당 금융사가 당국 제재를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16.4% 감소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분석대상 기간 중 금융사 또는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과 그 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 출신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시기를 비교한 결과 이와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를 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들지만,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금융사가 감독당국 출신 고위직을 방패 역할로 영입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출신을 영입하더라도 2분기 정도가 지난 후에는 제재감소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며 금감원 출신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축적한 전문지식의 유용성이 빠르게 상실돼 제재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 관측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을 제외한 금융위나 기재부, 한은 출신 임원들은 금융사 취업 후에도 해당 금융사의 제재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금융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의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 출신 전관을 영입한 이후 해당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당국 출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 임원이 제재 사유가 되는 위험요소 관리에 전문성을 발휘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전직 당국자 채용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당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금감원측은 “KDI가 금융사 제재 확률을 측정하면서 제재의 경중 등은 고려치 않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해 적절치 않다”며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사용한 당기순이익도 부실자산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등 재무건전성을 담보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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