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본격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본격 주주권 행사
  • 정세진
  • 승인 2019.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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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공기업에도 적극적 실력행사 들어갈 듯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주요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맡긴 셈이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은 현재 사익 편취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연금이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도 7.34%로 3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얼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행동지침 및 모범 규범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전문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14명으로 구성을 마친 전문위 위원장은 박상수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맡게 된다.

기금운용위는 앞으로 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그 방식을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명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이사선임과 재선임 반대 등 의결권행사 연계, 주주대표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주총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이 보다 막강한 기업 지배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여서,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대한항공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함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일 교수가 교체될 가능성도 재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에 나선다면 국가의 기업 활동 규제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주가치 훼손 여부 역시 전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 위원인 박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중 8명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행사 여부·범위 검토를 수탁자책임위에 맡기는 안건에 찬성했다.

나머지 3명은 '적극적인 주주권은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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