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올해 폐지되나
증권거래세, 올해 폐지되나
  • 정세진
  • 승인 2019.01.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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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뇌부 ‘전향적 입장’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증권거래세 폐지가 올해에는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세제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으나 올해는 여당 수뇌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거래세 폐지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는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지금의 규제들이 현재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 동참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겠다”이라고 말해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법안은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5년간 점진적으로 인하해 5년 후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도 ‘손해 본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한 걸로 보아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야당의 분위기에 반색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와 정부가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투자자가 부담한 금액만 8조원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부담이 사라질 경우 주식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것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또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다.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0.3%를 무조건 떼어가는 징수 방식이다 보니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도 얽혀 있다. 현재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3억원 미만 차익에는 20%의 세금을,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의 길로 들어서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개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당장 정부로서는 8조원에 이르는 세수 공백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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