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주요 ICT기업 발 빼... 흥행 비상
제3인터넷은행, 주요 ICT기업 발 빼... 흥행 비상
  • 정세진
  • 승인 2019.0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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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NHN 등 줄줄이 불참 의사 밝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제3인터넷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막상 기대만큼의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인터넷은행의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최근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게임업계 ‘빅3’인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도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터파크의 경우 2015년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카카오와 KT에 밀려난 적이 있어 재도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였다.

실제로 최근까지 인터파크 측에서는 과거에 준비 경험을 살릴 수 있다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돌연 불참 선언을 했다.

4년 전 인터파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NHN엔터도 “처음부터 제3인터넷은행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참여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NHN엔터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 참석 의사를 밝혀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참여를 기정 사실화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체 중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3.2%, 2.2%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넷마블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5.1% 급감하면서 비상이 걸려 있다. 넥슨 역시 김정주 NXC 대표가 매각설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어서 신사업체 발을 들여 놓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예전만 못해 농협은행은 인가심사 설명회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23일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한금융지주도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대주주 후보군과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 현재 제3인터넷은행 사업에 확실히 참여할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증권이 거의 유일하다. 키움증권은 현재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대 2곳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을 바라봤던 정부로서는 1곳을 출범시키기에도 여의치 않게 됐다. 무엇보다 후보 사업자 중 가장 큰 브랜드 파워를 지닌 네이버가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 전반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은 결국 돈 싸움인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안 움직이니 ICT 기업의 참여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편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새 경쟁자 등장 여부와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KT가 지분 28~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우리은행이 25~30%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며 NH투자증권은 우리은행보다 지분율 5% 가량이 적은 3대 주주로 삼는다는 약관을 정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 위치로 정한다는 주주 간 약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약관이 현실화되려면 KT와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KT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보니 심사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업이나 관계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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