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많으면 ‘석탄화력 제한’
정부, 미세먼지 많으면 ‘석탄화력 제한’
  • 정세진
  • 승인 2019.0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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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 우선 가동 등 환경급전 본격 시행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환경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 시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우선하는 환경급전 방안이 시행된다. 발전기를 가동할 때는 원래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생산단가가 낮은 것부터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경제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단가가 낮은 석탄의 비중이 높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시행 빈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61개 석탄발전소 중 상한제약 대상도 현행 35기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 석탄발전소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전환 대상을 확대한 후 올해 말 제정되는 제9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도 재정비해 올해 3~6월 동안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하며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 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이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언급한 겨울철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은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2018년 238.2TWh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679t에서 2018년 2만2869t으로 감소했다.

2017년 43.1%에 이르는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문제는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다. LNG발전 비용이 석탄에 비해 높아 전환이 늘어날 경우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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